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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서울시의회, 교권 강화·학생 책임 강조한 조례안 의결

본회의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가결

교육감과 학교장,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시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가 교권을 상대적으로 강화한 조례를 동시에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날이다.

김혜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했다.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중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례는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언급한 것이다. 학교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비해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고,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로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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