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제출한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등 2건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30일 도내 특구 2곳을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전국 5개 특구 중 가장 많은 2개나 지정됐다. 한 지자체에서 2개의 규제자유특구가 한 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경남은 2019년 무인선박, 2020년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022년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에 이어 모두 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든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위를 뜻한다.
경남은 국내 최대 수산부산물 발생 지역이다. 국내 발생량의 30.2%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 참치 가공 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 수산물 선도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계속 증가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부패 위험이 큰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과 처리 기준이 없다. 사료·어분 등 저가 가공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수산기업 규모가 작아 개별 기업 단위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원F&B 등 수산물 가공 기업, 대학 등 14곳은 166억 원을 들여 특구로 지정된 창원·통영·고성 인근에서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 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
앞으로 수산부산물을 제품화하면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감축과 해양바이오 산업 확산 등으로 연간 346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소형 수소 모빌리티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동기를 구동하는 자전거 이상, 경자동차 미만의 이동 수단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 자전거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 모든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인증 기관 등 8곳이 참여한다. 창원시 상복일반산단 등 3.5㎢를 특구로 지정해 72억 원을 들여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 자전거를 개발해 유럽·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 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수소 제품의 상용화가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 연 100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는 전기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수소 150㎞·전기 60㎞), 배터리 수명(수소 5~10년·전기 1년), 충전 시간(수소 10분·전기 10시간)에서 더 유리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도내에는 수소 소형 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지만, 현재 국내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특구 2곳은 다음 달 고시 이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은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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