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흡연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범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자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