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신흥3 ·태평3구역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들어서…용적률 최대 265%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고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