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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국가유산' 17일부터 명칭 변경

법제처, 113개 새 법령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 유산’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12월 9일을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했다.

또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나아가 복무 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 밖에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 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필수 배치,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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