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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선 노동자 집회, 누군가는 일터로…올해도 ‘갈라진 노동절’

양대 노총, 도심서 노동절 대회

노동권 촉구하면서 수만명 운집

근기법 밖 근로자, 쉼 없이 일터

정부도 "노동 가치 존중" 약속만

1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봉제공장에서 출근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는 근로자의 모습이 엇갈렸다. 노동조합들은 거리로 나가 노동권 신장 구호를 외쳤고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터로 나섰다. 노동권 신장은 법 밖 근로자의 쉴 권리까지 이어지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닿지 않는 메아리’인 셈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고됐다. 두 노총은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평등하고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은 올해도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회사를 통해 "노동탄압을 하는 정권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강화 법안 국회 통과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부에 "반 노동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정부와 대국회 투쟁을 경고했다.



거리 집회와 '다른 편'에 있는 근로자는 이날도 일터로 출근했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4.3%는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답변 직장인의 기업 규모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쉬지 못한다는 비율이 41.3%로 훨씬 높았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봉제사업장 3곳을 찾았다. 이 곳에는 영세 사업장들이 밀집해있다. 이 장관은 공장 근로자들을 만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적용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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