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급호텔·언론사 신사옥으로 예정됐던 부지를 분양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감사 결과 27건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항만 부문)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나선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가점이 높은 ‘특급호텔 브랜드 유치’ 내용을 포함시킨 사업시행자(컨소시엄)를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B블록은 언론사 신사옥, D2·3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매수자들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도 건축인허가 협의 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했고, 사업계획서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 상당의 5개를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계약해제 법률검토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사업계획(호텔)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응했다.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해수부가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하역능력 산정 시뮬레이션’이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적발하고 “하역능력을 다시 산정해 필요한 항만시설 규모를 결정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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