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비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LH가 반박에 나섰다. 약정매입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비중이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LH는 “약정매입 방식만의 장점이 있고, 공공택지 단지 분양가와 약정매입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2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의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반박 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1가구당 매입 가격은 2021년 2억5000만 원, 2022년 2억9000만 원, 2023년 3억1000만 원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이는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LH의 주택매입 방식은 약정 매입과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난 3년간 약정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 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존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위례 A-1 12블록 아파트 분양 원가는 1평당 1370만원인데 LH가 약정매입 방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시 매입 금액은 1평당 2832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신도시 내 단지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SH공사의 위례 아파트는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위례 A-1 12블록 사업기간은 2018~2021년으로, 코로나 위기로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보다 낮은 3%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가 발생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매입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