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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 강행처리, 안타까운 죽음 악용 나쁜 정치"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입장 브리핑

"野,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 볼수 밖에"

"협치 첫장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 민의 거스르는 것"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 없어"

"일방 처리 특검 혼란 우려 향후 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민주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실장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야당을 직격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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