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경기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도와 서울시는 지방의회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흐름과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교육감은 “조례를, 문구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뭐고,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만 현 학생권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 등과 협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일에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에 대해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추진의 의미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 추진이 사실상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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