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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잉크도 안말랐는데…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본회의 단독처리…與는 보이콧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독주를 이어가며 어렵게 조성된 여야 간 협치가 하루 만에 깨졌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2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이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에 투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간 사전 합의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돼야 된다”며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 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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