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첫 사례다.
이태원 특별법은 기존 법안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이 가결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협치’는 잠시, 곧이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용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여야는 다시 '대치'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협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입법 과정과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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