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추가 상정 등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 돼야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라면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를 두고 "전 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 실장의 발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게 내용이 수준 이하"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의) 국민적 지지가 60% 초중반인데도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의결 절차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3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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