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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법 사실상 폐기…통합신고원 설치도 난항

[노후자금 노리는 검은손]

행안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서 계류

피해 예방 제도적 장치 지지부진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기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기본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피해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종 사기 대응책 마련과 사기 예방 교육 등의 시행, 사기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의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여야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올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논의됐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서 이견을 보인 후로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제21대 국회가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제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한 차례 다시 밟아야 할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된다면 해당 법안은 이르면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기 범죄가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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