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훈련병이 환복을 할 때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뒤 훈련소 측에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통유리창으로 된 강당 로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다”며 “신속히 자가 복귀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수치심을)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된다”며 “훈련소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해당 훈련소 연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