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3년 늦춘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모(32·남) 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속인 후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위조 신분증 제작을 부탁하며 대금 25만 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