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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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