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자 업체인 (주)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비롯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그 일당을 수사 중이다.
케이삼흥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의 전형적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 수당과 직급별 수당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설립된 케이삼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용지를 미리 매입한 뒤 수 개월~수 년 뒤 정부와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 방식으로 월 2%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중장년층이며 이 중에는 평생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케이삼흥은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에 둔 7개 지사 중 3개 업체를 폐업한 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케이삼흥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지사 4곳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업정지 신청이 이뤄질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06년에도 '기획부동산' 사업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 이상을 챙겼으며 자신의 회사인 '삼흥그룹'의 자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원조' 기획부동산 업자 투자사기로 212억 챙겨)
당시에도 김 회장은 싼값에 사들인 토지의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으며 직원 직급에 따라 이익금의 7~50%를 차등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형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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