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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서 28차례 회의했다면서 '회의록' 안 남겼다는 복지부…총공세 취하는 의료계

정부 "의협과 합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남겨…보도자료로 갈음키로 한 것"

"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할 것"

의협 "의대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반증"

양동호(왼쪽 가운데) 전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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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 외에 의대 증원이 논의된 건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 소관으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으로만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며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이고, 보정심은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각자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하고 백브리핑하면서 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증원 논의했다면 왜 기록이 없냐” 의구심 표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면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백 년을 좌우할 의료정책을 결정한 근거가 보도자료밖에 없다는 걸 어떤 국민인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백번 양보해 보도자료로만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000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없다. 정부 측 얘기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고 적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예정"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자료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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