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 추후 시세가 폭등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편취한 30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최 모 씨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일대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홍보를 해 비상장 주식 증거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상태인 A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인데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폭등이 예상된다"면서 "상장되기 전에 이를 주당 30,000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돈을 이체한 뒤 실제로 해당 주식을 일부분 교부받았으나 이 주식은 구체적인 상장 예정이 없었을뿐더러 2배 가격에 매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들 일당은 총 319회에 걸쳐 총 17억 1531만 4000원의 '주식 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 씨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와중에 본인이 추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임 씨는 조직원 성 모 씨, 김 모 씨와 공모해 기존 조직과 별도로 똑같은 형식의 사기행위를 벌여 총 110회에 걸쳐 3억 5565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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