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범행 전후가 고스란히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현장에 아들이 함께 있는데도 둔기를 휘두르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의 상황이 담겼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후 A씨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 이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오랜 노력 끝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냈고, 여러 녹음 파일 중에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추출할 수 있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같이 살고 있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녹음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 언성을 높였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얘기를 나누던 피해자는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내리치는 소리,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면서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들과 인사하고 약 2분 30초 정도 지났을 시간이었다.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다시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고 피해자는 힘겹게 여러차례 “오빠 미안해”라고 내뱉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며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XX’ 이런다”며 “이걸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씨는 “어떠한 폭력을 할 만한 계기나 명분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됐다”며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 사용된 수단, 어떤 것을 보더라도 결코 우발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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