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첫 전세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한 파주시…시행규칙 제정

보증료·월세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전세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구체화 한 시행 규칙을 도 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