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체부, 공청회 등 의견수렴…6월13일까지

서비스업·재판매보상은 2026년 이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다만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 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5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