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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에…외교부 "징계 사안 아냐"

구두로 주의환기 조치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외교부 감사 결과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만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 씨는 올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경일에 비용을 들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외교부는 이에 국내와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계자 약 15명에 대해 대면 및 e메일 조사를 했다. A 씨는 “정 대사가 지난해 5월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주재관은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갑질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 대사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교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게 직원들과 인화(人和)를 위한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인사상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

또 외교부는 그 외 모든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사관의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 기업은 반대급부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부스 설치 비용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홍보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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