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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역대 최대인데…21대 국회서 대책법안 통과 안될 듯

‘소관 상임위’, 환노위에 여당·정부 불참

여,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항의성 행보

야, ‘정부 난색’ 법안에 논의 어려움 가중

勞 “시급한 민생법안…민생 외면 행위”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다시 역대 최대치로 치솟을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용부 측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차기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날 30분 만에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관심을 모은 임금체불 방지대책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관련 대책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예고된 파행 탓에 회의 예정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이번 환노위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통과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채상병 특검법은 무관하다며 반발한다.



반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임금체불 방지법안이 논의 테이블이 오르는 데 난색을 표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이수진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하는 방식은 정부대책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과 같다. 하지만 제재 강도는 더 세다. 이 의원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담았다. 정부법안은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에 머문다.

이 의원 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축소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임 의원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고용부는 이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단계에서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범위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임금 체불은 올 초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2021~2022년만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대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 5432명에 달한다. 올 1분기 전체 임금 체불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는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국힘 의원들의 환노위 불참은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임금체불방지법은 이 정권에서도 시급한 민생사안으로 거론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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