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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검찰, 로비 위해 1억 받은 브로커 구속기소

알선수재 혐의로 4일 구속기소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 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군산시에 위치한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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