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