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