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인용 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해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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