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시민이 5000만 원권 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사례금 대신 기부를 제안했고 원래 주인도 화답하는 훈훈한 모습이 만들어졌다.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3000만 원권 수표 1장과 2000만 원권 수표 1장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의 마음을 이어받아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보탠 350만 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씨 이름이었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수표 주인의 뜻에 따라 차씨가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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