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정부 인사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데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회의 중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여당의 회의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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