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임대료 인상 자제 임대인에 차액분 최대 1500만 원 지원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8일부터 24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를 동결·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면,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5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안팎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상가에 대한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