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8일부터 24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를 동결·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면,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5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안팎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상가에 대한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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