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전날 의대정원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대해 성명을 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성명에서 부산대의 결정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대 교무회의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타 대학에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정부 방침이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이라며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 교무회의는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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