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8일 부산대에 따르면 차정인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전날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대학 측은 이른 시간 내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하는 계획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논의했으나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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