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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두달 앞두고…尹대통령 장모, 14일에 가석방 출소

법무부 심사위, 세번째 심사만에 '적격'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최 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7월 20일 출소 예정인 최 씨는 올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 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달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총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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