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A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끌어내렸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 씨의 진술을 듣고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흉기를 구입하고 급소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점으로 미루어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 씨는 수능만점자 출신의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 씨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이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