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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항소심 첫 재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 가로챈 혐의

1심 양형기준 넘어선 12년 선고 “반성 없어”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1심과 같이 실형을 받은 경호원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전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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