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1심과 같이 실형을 받은 경호원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전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