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 조치 관련 법안들과 국정 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에는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부가 습관적으로 거부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가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 또는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부가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 등 유사 사례도 있는데 그 정도가 위헌이라면 국회 권한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닌가”라며 “조금 더 내실 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대변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은 충실히 할 것” 이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한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완전한 합의만을 위해 시간을 끌고 가는 일은 기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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