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 적용한 잘못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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