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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사태, 협회가 시의 행정지도 수용하며 일단락

창원시설공단이 직영하고 협회는 금전 징수 금지키로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창원시와 창원파크골프협회의 갈등이 반년 만에 일단락됐다. 향후 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협회와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어깨동무DB




9일 시에 따르면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시의 행정지도 사항을 협회가 받아들였다.

앞서 시(창원시설공단)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골프장을 직영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등 금전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방안을 협회에 제시했다. 협회는 △비영리 체육 단체도 파크골프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 △일정 기간 대산파크골프장 무료 개방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구장 사용 △ 창원시의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창원시의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대다수 요구를 받아들였고, 협회는 4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지도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와 협회는 창원시설공단의 시설관리 전문성과 협회의 노하우를 접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인계인수, 시설 이용과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논의,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 협의 등이 골자다.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내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조례’도 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최적의 관리·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 오는 7월부터는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8홀 규모로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은 협회 측이 위탁운영해왔다. 이후 협회가 시의 승인 없이 구장을 90홀로 확장하고, 구장 이용자로부터 회원제로 운영비를 받으며 비회원의 출입을 막으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시가 직접 구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협회와 체결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했고, 유역청의 허가조건대로 시설 안전정비 공사를 추진하려 했다. 협회는 이에 불응해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시는 협회 임원진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이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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