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도입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임금채권보장위반 등 혐의로 경남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 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게 대지급금 4억 7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중 3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직원들은 A씨 지시에 따라 임금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에 나섰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노동자 생계 보장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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