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조작돼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임병헌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는 “사전투표 통계 수치에 조작 등이 의심된다”며 주민 10명과 함께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 및 기각했다. 대구 중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선거구 선관위원장이 대구 남구선관위원이장이기에 부적합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사전투표의 통계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 등은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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