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가 넘는 연이율로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대부업체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초고금리로 대부한 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한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2)씨와 직원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후 연 3476~2만 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인·가족들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한 피해자는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83명 중 30명은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년·영세상인·신용불량자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면서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