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이후로 이용자들은 보복 범죄 피해를 단 한번도 당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했다.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오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4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큰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간 보호시스템을 통해 접근 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를 차지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하반기 중 개발 완료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호장치와 가해자의 전자발찌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피해자도 보호 장치를 꼭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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