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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수련시설 내 급식시설 등 5곳 적발

식약처, 지난달 봄철 식중독 예방점검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판.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4~19일 점검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 2곳, 위생관리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2곳, 종사자가 식품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1곳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이들 업소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 198건에 대해 수거·검사도 했으나,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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