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 카지노업 유사행위 성립요건 ▲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홀덤펍은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이중 홀덤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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