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법원 앞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피해자에 의해 범행 상황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40대)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B(50대)씨를 습격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1시간 여만에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법원과 검찰청 맞은편으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밀집돼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씨는 자신의 일상 등을 소재로 유튜브 방송을 해 왔다. 둘은 3년 전부터 방송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다툼을 이어오며 고소전까지 이르렀다. A씨는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었고 B씨는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B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구독자들에게 “오늘 목숨 걸고 간다”고 밝혔고, 법원 앞에 이르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으려 한다. 저 안에서 때릴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부산지법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A씨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다. 비명과 함께 “아악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음성까지 모두 유튜브 방송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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