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가 지난 9일에 진행한 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감사의 이유는 이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이브는 이 행동에 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고,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특히 해당 계약이 ‘관례’라는 어도어의 해명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 간 용인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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