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9범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매치기를 벌이다가 경찰에 발각돼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소매치기 혐의로 검거해 같은 달 13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중국 여성 관광객으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B의 지갑(현금 6만원, 700위안, 신분증, 여권)과 피해자 C의 현금 42만 6000원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 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 전력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로 1년 8개월 형을 살다가 지난 11월경 출소한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까이 접근한 뒤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 위안(약 13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3일 18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고도 밝혔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던 중 CCTV 50여 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없는(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는 게 좋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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