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 중인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여러 사안을 알아보던 중 아직 은퇴 예정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교육 이수 시간도 너무 많아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귀농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도 완화돼 귀농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농촌의 작은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B씨는 빈집을 철거했을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 약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난처해졌다.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나’라고 생각하던 B씨는 마침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돼 빈집을 철거하기로 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고 귀농을 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저출산과 도시화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수요를 잘 살린다면 지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의 지난 9일 규제완화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된 혜택을 정리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도시직장인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이나 월 6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은퇴 예정자는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한 영농교육시간도 대폭 줄었다. 이전까지는 귀농 희망자가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귀농, 영농 교육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며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귀농, 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사업 신청 기회를 부여했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은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신고 후 농한기를 활용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귀농희망자가 농업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 제출 서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정보공동망 등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어촌의 빈집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토, 서명날인해야 하는데, 농어촌 빈집 철거시 약 100~180만원이 들어간다. 이에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도 9년 만에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2015년 민간참여가 제한돼 은퇴자 수요 대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올해부터 분양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 악용사례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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