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청년주거 업무를 강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2일 국토부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도시실 산하에 기존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대신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한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임시 조직이었다면 도시정비기획단은 정규 조직이다. 기획단은 오는 2027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단 산하에는 도시정비기획과가 신설돼 인력 9명이 증원된다. 직급별로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등이다.
또 청년정책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아래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한다. 이 팀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청년주거정책과'가 지난달 신설된 바 있다. 청년주거정책과는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포함해 주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 청년 주거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정책국 아래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도 만든다. 이 조직은 지역·국가별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략수립·사업발굴과 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일부 조직은 규모가 축소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법사업을 추진하던 ‘스마트도시팀’은 도시재생과에 합쳐진다. 건설정책국 산하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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